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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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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사업목적
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한다.
사업대상자
  •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:
    • 독거·부부가구(65세 이상 1명이 중증질환자인 경우)
    • 조손가구(손자녀 24세 미만인 경우)
    • 노인부부 가구(부부가 75세 이상인 경우)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
  • 장애인 :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·취약 가구 장애인
주요업무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업무 안내표
구분 주체 내용
현황조사/
사업 대상자 추천
지자체, 노인돌봄 맞춤돌봄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ㆍ(지자체) 주민등록상 독거노인, 이·통·반장과 장기요양서비스
ㆍ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으로 현황 조사하여 대상자 추천
대상자 발굴 지역센터·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ㆍ(지자체)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수급자로 독거·취약가구 우선 발굴
ㆍ(활동지원기관)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한 가구
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서 제출(유선, 방문, 팩스)
신청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센터 ㆍ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
ㆍ디지털돌봄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지자체에 승인요청
승인 시·군·구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
서비스제공 지역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