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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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도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업무 | ㆍ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ㆍ월간 지역센터 운영 사항 보고 (응급상황 발생, 댁내장비 모니터링 및 운영 현황) |
지역센터 업무지원 및 현장점검 | ㆍ응급관리요원 업무 수행 지원 ㆍ응급관리요원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실시 ㆍ지역센터 사업운영, 댁내장비 관리현황 및 댁내장비 현장점검 |
보건복지부,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업무지원 | ㆍ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관리 의뢰업무 지원 (지역센터 운영 실적, 통계자료, 현장컨설팅) ㆍ응급상황 발생 시 동향파악, 보고(안전사고,고독사,언론보도) ㆍ지역센터 위탁 및 평가 지원 |